4대보험 계산기 2026년 인상 요율 반영
세전 월급을 입력하면 2026년 요율 기준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 공제액을 계산합니다. 2026년은 연금개혁으로 국민연금 요율이 오른 첫해라 작년과 공제액이 다릅니다.
계산 결과 (근로자 부담분)
- 국민연금 (4.75%)
- 건강보험 (3.595%)
- 장기요양보험 (건보료의 13.14%)
- 고용보험 (0.9%)
- 4대보험 합계
- 4대보험 공제 후 금액
소득세·지방소득세는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져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실수령액은 여기서 소득세를 추가로 뺀 금액입니다.
2026년 4대보험, 작년과 무엇이 달라졌나
2026년은 18년 만의 연금개혁이 적용되는 첫해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9%에서 9.5%로 올라 근로자 부담분은 4.75%가 되었고, 앞으로 2033년까지 매년 0.5%p씩 13%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됩니다. 건강보험료율도 7.09%에서 7.19%로, 장기요양보험료율은 건강보험료의 13.14%로 인상되었습니다. 고용보험(실업급여분) 근로자 부담은 0.9%로 유지되었습니다.
산재보험은 업종별로 요율이 다르지만 전액 사업주가 부담하므로 근로자 월급에서 공제되는 일은 없습니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한이 있어 고소득자는 일정 금액 이상 공제되지 않으며, 이 계산기는 일반적인 급여 구간 기준입니다.
4대보험 공제 후 금액에서 근로소득세(간이세액표)와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를 추가로 빼면 통장에 들어오는 실수령액이 됩니다. 퇴사 예정이라면 퇴직금 계산기와 실업급여 계산기도 함께 확인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4대보험 요율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자 부담 기준 국민연금 4.75%(연금개혁으로 총 9.5%로 인상), 건강보험 3.595%(총 7.19%),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 0.9%입니다. 산재보험은 전액 회사 부담이라 월급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2025년보다 공제액이 왜 늘었나요?
2025년 연금개혁으로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9%에서 9.5%로 오르면서 근로자 부담이 4.5%에서 4.75%로 인상됐고, 건강보험료율도 7.09%에서 7.19%로 올랐습니다. 월급 300만 원 기준 약 1만 원가량 공제가 늘었습니다.
월급에서 4대보험 말고 또 뭐가 공제되나요?
근로소득세(간이세액표 기준)와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가 추가로 공제됩니다.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계산기에서는 별도로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식대도 4대보험 계산에 포함되나요?
월 20만 원까지의 식대는 비과세라 4대보험료 산정 기준(보수월액)에서 제외됩니다. 이 계산기에는 비과세액을 뺀 금액을 입력하면 더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