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기 2026년 기준

시급과 일주일 근무시간을 입력하면 주휴수당 발생 여부와 금액을 계산합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개근했다면 아르바이트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이 기본값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적힌 1주 근무시간 (휴게시간 제외)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은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는 유급 휴일 하루치 임금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주 5일, 하루 8시간 일하는 근로자라면 실제로는 40시간을 일하지만 48시간분의 급여를 받는 이유가 바로 주휴수당입니다.

계산 공식은 시급 × 8시간 × (1주 소정근로시간 ÷ 40)입니다. 주 40시간 이상은 8시간분(2026년 최저시급 기준 82,560원)으로 고정되고, 주 40시간 미만은 근로시간에 비례해 줄어듭니다. 주 15시간 미만이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장님이 "우리 가게는 주휴수당 없다"고 해도 법정 요건을 채우면 무조건 발생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예외가 아닙니다. 월급제 근로자는 월급에 이미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보므로 별도 청구 대상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무엇인가요?

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②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아르바이트·계약직·5인 미만 사업장 모두 적용됩니다. 지각·조퇴는 개근으로 인정되지만 결근이 있으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 계산 공식이 어떻게 되나요?

주 40시간 이상 근무자는 시급 × 8시간입니다.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는 시급 × 8시간 × (1주 소정근로시간 ÷ 40)으로 비례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주 20시간 근무라면 시급 × 4시간분이 주휴수당입니다.

주휴수당을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주휴수당 미지급은 임금체불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퇴직 후에도 3년 이내라면 청구할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관할 노동청 방문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시급에 주휴수당 포함"이라고 하면 합법인가요?

근로계약서에 명확히 구분 기재되어 있고, 주휴수당을 뺀 기본 시급이 최저시급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2026년 기준 주휴 포함 시급은 최저 12,384원(10,320원 × 1.2)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냥 "주휴 포함"이라고만 하고 시급이 이에 못 미치면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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