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연장·휴일수당 계산기 2026년 기준

통상시급과 초과근로 시간을 입력하면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을 한 번에 계산합니다. 연장과 야간이 겹치는 시간의 중복 가산(2배)도 자동 반영됩니다.

모르면 통상임금 계산기에서 먼저 확인하세요 (월급 ÷ 209)
예: 야근으로 밤 11시까지 일했다면 22~23시 1시간은 연장이면서 야간
8시간 초과분은 자동으로 2배 적용됩니다

가산수당 계산 방법 (근로기준법 제56조)

기준은 항상 통상시급입니다. 연장근로는 통상시급의 150%(기본 100% + 가산 50%), 야간근로(22시~06시)는 가산분 50%가 추가됩니다. 야간이면서 연장인 시간은 100% + 연장가산 50% + 야간가산 50% = 통상시급의 2배가 됩니다.

휴일근로는 8시간까지는 150%, 8시간을 초과한 부분은 200%입니다. 이 계산기에서 야간근로 시간은 "가산분(50%)"만 계산에 더합니다 — 야간이지만 소정근로시간 내라면 기본급(100%)은 이미 월급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수당의 출발점인 통상시급이 잘못 계산되어 있으면(상여금 누락 등) 수당 전체가 과소 지급됩니다. 통상임금 계산기로 기준액부터 확인해보세요. 시급제 아르바이트라면 주휴수당도 함께 챙기시고요.

자주 묻는 질문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율은 어떻게 되나요?

연장근로(1일 8시간 또는 주 40시간 초과)는 통상시급의 50% 가산, 야간근로(22시~06시)는 50% 가산, 휴일근로는 8시간 이내 50%·8시간 초과분 100% 가산입니다. 연장과 야간이 겹치면 가산이 중복 적용되어 통상시급의 2배가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가산수당을 받나요?

아니요.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근로기준법 제56조)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일한 시간만큼의 통상시급(가산 없이 100%)만 지급하면 됩니다.

포괄임금제인데 연장수당을 따로 받을 수 있나요?

포괄임금 계약이 유효하려면 요건이 까다롭고, 유효하더라도 약정된 연장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는 추가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 근로시간 기록(출퇴근 기록, 메신저 등)을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 52시간을 넘겨서 일하면 어떻게 되나요?

주 52시간(법정 40 + 연장 12)은 근로시간의 상한이며, 이를 초과시킨 사용자는 처벌 대상입니다. 다만 이미 일한 초과분의 임금은 당연히 지급받아야 하며, 위반 신고와 별개로 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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