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2026년 기준

입사일·퇴사일과 최근 3개월 급여를 입력하면 법정 퇴직금(세전)을 계산합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까지 반영한 평균임금 방식으로, 고용노동부 산정 기준과 동일합니다.

기본급 + 각종 수당 포함 3개월 합계. 월급이 같다면 월급 × 3

퇴직금 계산 방법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 ÷ 365)로 계산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여기서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날짜 수(89~92일)로 나눈 금액입니다.

퇴사 전 1년간 받은 상여금미사용 연차수당은 3개월분(3/12)만큼 임금 총액에 더해집니다. 이 항목을 빠뜨리고 계산하면 퇴직금이 실제보다 적게 나오므로 반드시 포함하세요. 반대로 실비 성격의 출장비·경조금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계산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퇴사 직전 무급휴직 등으로 급여가 줄었다면 이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한 사업장에서 1년(365일) 이상 계속 근로하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구분 없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지급 대상입니다.

퇴직금은 언제까지 지급되어야 하나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세전 금액인가요, 세후 금액인가요?

이 계산기의 결과는 세전 금액입니다. 실제 수령액은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공제한 금액이며,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가 커져 세 부담은 일반 소득보다 낮은 편입니다. 세후 계산 기능은 준비 중입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도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네. 퇴직 전 1년간 받은 상여금과 미사용 연차수당의 3/12(3개월분)이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이를 빠뜨리면 퇴직금이 실제보다 적게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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