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수당 계산기 2026년 기준
회사 사정(경영난, 일감 부족 등)으로 출근하지 못하게 됐다면 그 기간에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받아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 5인 이상 사업장).
계산 결과
- 1일 평균임금
- 휴업수당 일액 (평균임금의 70%)
- 휴업수당 합계
휴업수당 계산 방법
1일 평균임금은 최근 3개월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약 91일)로 나눈 값이고, 휴업수당은 그 70%를 휴업한 소정근로일마다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3개월 임금이 900만 원이면 1일 평균임금은 약 98,901원, 휴업수당 일액은 약 69,231원입니다.
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보다 높으면 사용자는 통상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또 하루 중 일부만 휴업한 경우(단축 영업 등)에는 일한 시간의 임금과 휴업수당을 조합해 계산합니다. 부분 휴업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면 노동청 상담(1350)을 권합니다.
휴업이 길어지다 권고사직이나 해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를 대비해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실업급여도 미리 계산해두세요. 휴업 기간도 퇴직금 산정용 근속기간에는 포함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휴업수당은 어떤 경우에 받나요?
사용자의 귀책사유(경영난, 자재 부족, 공장 보수, 발주 감소 등)로 일을 못 하게 된 경우, 휴업 기간에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일감이 없으니 이번 주는 쉬어라"가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코로나 같은 감염병이나 천재지변 휴업도 해당되나요?
천재지변처럼 사용자가 어찌할 수 없는 불가항력에 의한 휴업은 원칙적으로 휴업수당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정부 지원(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 유급휴업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고, 경영 판단에 의한 휴업(매출 감소 대응 등)은 귀책사유로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평균임금의 70%가 월급보다 큰 경우도 있나요?
평균임금 70%가 통상임금을 초과하면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 단서). 수당·상여가 많아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상당히 높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무급휴직 동의서에 서명하라고 하는데 어떡하죠?
사용자 귀책 휴업을 무급으로 처리하려면 근로자의 진정한 동의 또는 노동위원회 승인이 필요합니다. 서명을 강요당했거나 사실상 회사 사정에 의한 휴업이라면, 서명했더라도 노동청 진정을 통해 휴업수당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