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기 2026년 기준

퇴사 전 3개월 평균 월급과 나이,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입력하면 1일 구직급여액과 총 예상 수령액을 계산합니다. 2026년 인상된 상한액 68,100원과 하한액 66,048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기본급 + 수당 포함. 3개월 급여가 다르면 평균값을 입력하세요
이전 직장 가입기간도 실업급여를 받지 않았다면 합산됩니다

실업급여 계산 방법

구직급여 1일 지급액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입니다. 계산된 금액이 상한액(68,100원)을 넘으면 상한액을, 하한액(66,048원)에 못 미치면 하한액을 지급합니다. 상·하한 사이 폭이 좁아서 월급 약 335만 원 이하는 하한액, 약 345만 원 이상은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즉 월급과 무관하게 대부분 월 198만~204만 원 수준을 받게 됩니다.

총 수령액은 1일 지급액 × 소정급여일수입니다. 소정급여일수는 퇴사 당시 만 나이(50세 기준)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270일로 정해집니다. 이 계산기는 1일 8시간(주 40시간) 근무 기준이며, 단시간 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해 하한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재취업하면 남은 일수의 절반 이상을 남기고 12개월 이상 근속하는 등 요건을 채울 경우 조기재취업수당(남은 급여의 50%)을 받을 수 있으므로, 수급 중 취업이 손해는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구직급여)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 사유(권고사직, 계약만료, 폐업 등)로 퇴사했으며, 재취업 의사와 능력이 있어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니지만 임금체불·직장 내 괴롭힘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026년 실업급여 1일 상한액과 하한액은 얼마인가요?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 기준 1일 상한액은 68,100원, 하한액은 66,048원입니다. 상한액이 7년 만에 66,000원에서 68,1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실업급여는 얼마 동안 받나요?

소정급여일수는 퇴사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270일입니다. 50세 미만은 최대 240일,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은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퇴사 후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면, 워크넷(고용24)에서 구직 등록을 하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 수급자격 신청을 합니다.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일수가 있어도 받을 수 없으므로 퇴사 후 바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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